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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 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라고 하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지원 대상>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서비스 내용>
청년 전용 주거안정 월세 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한다고 합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필요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주거안정 월세 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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