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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자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초 연금 신청 방법 바로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 신청 방법 바로가기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인증 후 이용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가끔 헷갈리실 텐데요. 아래의 도로명 주소로 관할 주민센터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로 전국 주민센터 찾기 위 그림과 같이 자신의 살고 있는 주소로 검색을 하면 관할 주민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하신 후 직접 방문하여 기초 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기
언제부터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내외, 부부가구는 3,232,000원 내외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바로가기 준비할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4)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5)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6)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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