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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사는 농업·심리·상담을 포괄하는 전문가이자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 치유농업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치유농업사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 보세요.
치유농업사 바로가기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분은 치유농업법 제11조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을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시민농업교육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농업교육 신청 바로가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개요
치유농업사는 1급과 2급으로 등급이 구분됩니다. 1급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2급 치유농업사 국기술자격 관련학과 학위 등을 취득한 후 관련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해야 합니다.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접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접수 바로가기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2급 치유농업사
2급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1급 치유농업사
1급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과 관련된 업무(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말하며, 이하 “치유농업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또는 보건ㆍ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ㆍ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산업기사, 보건ㆍ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복지ㆍ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능사 또는 사회복지ㆍ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ㆍ의료, 사회복지ㆍ상담, 평생교육ㆍ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ㆍ의료, 사회복지ㆍ상담, 평생교육ㆍ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치유농업 관련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치유농업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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