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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 궁금하셨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가입조건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해 주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일용직이지만 1년 이상 근무를 하셨거나 사용직, 정규직이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1일 4시간,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가입 대상 가입제외 대상 일용직 근로자 상용직, 정규직 근로자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한 계약직 근로자 한 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1일 4시간,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일용직이나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며 건설사업주는 그에 맞춰 공제부금을 일정 비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건설근로자 본인이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거나 따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구분 범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간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 이상 200호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00억원이상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액
공사체결일 1일 적립금 ~2017.12.31. 4,200원 2018.01.01. ~ 2020.05.26. 5,000원 2020.05.27 ~ 6,500원 단, 건설근로자가 일한 년도 기준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나 도급계약의 체결일 기준이니 참고해 주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 신청방법>
1. 건설 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사이트로 접속
https://1122.cwma.or.kr/index.do
- 건설 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사이트로 접속
- 본인 인증하여 로그인
- 나의 정보 조회
2. 신청 자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4. 퇴직공제금 지급업무 흐름도
방문 :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신청서 양식 상시 비치 서류 제출 :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출력하여 기재 후 송부 접수 : 공제회지사 - 센터 (단, 서류보완, 사실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 본인인증 이후 온라인 작성 심사 : 서류보완, 사실확인, 반려, 부지급, 처리 불가 등 [신청서 다운로드]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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