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놓치지 말아야 할 꿀 정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Korean Tip
  • 2023. 6. 12.

    by. 1.한국정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며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아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의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1.5% p)(1.5%p)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은 아래의 사항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개정 전) 18.7.31. ~ 18.12.31.가입한 경우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개정 전) 19.1.1. ~ 21.12.31 가입(혹은 전환신규) 한 경우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주택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개정 후 현재) 22.1.3. 이후 가입(혹은 전환신규) 한 경우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주택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가능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제출

     
    • 병역인정서류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입증 서류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분) 가입 시 제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가 될 예정인 자 : 주민등록등본(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통장 해지 전까지 제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분), 가입자가 속한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재산세, 전국단위, 최근 과세기간까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가입 시 제출

     
    • 각서, (비과세 신청시) 비과서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4.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 이자율

    • 우대이율 표
    가입 기간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1.3% 1.3%
    1년 이상 2년 미만 1.8% 1.8%
    2년 이상 10년 이내 2.1% 3.6%
    10년 초과 2.1% 2.1%
    위 이자율은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이율 한도 및 적용 기간

    -

    가입기간이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에 한하여 적용

    -납입원금 55천만 원 한도 내(,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 제외)에서 가입 후 10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1.5%p) 더하여 적용함.

     

    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 원600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구분 조건
    주택소유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19~34,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기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1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137조의2에 의해 20211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아래 [주택도시기금]을 방문하여 확인하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