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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놓치지 말아야 할 꿀 정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며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아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의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1.5% p)(1.5%p)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은 아래의 사항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개정 전) 18.7.31. ~ 18.12.31.가입한 경우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