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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사 전망, 양성과정, 자격시험 신청 바로가기
치유농업사는 농업·심리·상담을 포괄하는 전문가이자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 치유농업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치유농업사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 보세요. 치유농업사 바로가기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분은 치유농업법 제11조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을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시민농업교육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농업교육 신청 바로가기 ☞치유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