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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정부, 사회 기관 및 보건 단체 등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거동이 제한된 개인들에게 신체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건강하고 삶의 질 있는 노후를 위해 필요합니다.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및 등급 판정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더 궁금한 분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 및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힘든 분들에게 신체 활동을 지원하거나 가사를 지원하는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The건강보험(건강보험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를 클릭하여 보세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바로가기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구분 신청가능여부 65세 이상 신청 가능 65세 미만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 가능 즉,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안내 바로가기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많은 분들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님 돌봄의 어려움이 있다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보세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다면 방문요양, 요양원 등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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