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청년 수당'에 대한 정보 :: Korean Tip
  • 2023. 6. 12.

    by. 1.한국정보

    서울시 청년 수당 포스터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거주 실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소득보전 지원 위한 청년 안전망으로써의 청년활동지원정책입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해 보세요.

     

    서울시 청년 수당 요약

    정책 유형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
    지원 내용 지원내용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사업 운영 기간 2023.03.~2023.12.
    사업 신청 기간 1차 : 2023년 03월 09일 ~ 2023년 03월 16일
    2차 : 2023년 06월 12일 ~ 2023년 06월 14일
    지원 규모(명) 602억9천7백만원
    약 20,000명 (2차 : 7:000여명 내외)
    비고 - 1차 : 2023년 03월 9일 ~ 2023년 03월 16일
    - 2차 : 2023년 06월 12일 10:00 ~ 2023년 06월 14일 16:00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 자격

    거주, 연령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 6. 1.~2004. 6. 30. 출생자)
    소득 □ 소득요건
    ㅇ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학력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 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전공  제한 없음
    취업상태  미취업자,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추가 단서 사항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참여 제한 대상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심사 및 발표 선정 및 발표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신청 사이트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제출 서류 □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23.6.14. : 신청 가능, '23.6.15. : 신청 불가)

    이상 서울시 청년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차 신청 기간이 2023. 06 14.(수)까지이니 늦지 않게 신청해보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