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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를 위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고용지원금
기업이 자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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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주가 고용하고 잇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사업 적용기간이 1년 이상이며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가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에게 해당됩니다. 고령자는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이며 계속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원한도
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 분기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지원금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화면으로 바로가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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