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어 규정 :: Korean Tip
  • 2023. 3. 30.

    by. 마인드-파워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언어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나라이며 그만큼 한글 표준어 규정도 매년 변화하고 있다.

     

    한글 표준어 규정이란 무엇인가?
    한글 표준어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정한 한국어 표준어를 이르며 국립국어원에서 규정한다. 표준어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며, 국어교육의 토대가 된다. 또한 국민들이 표준어를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어의 표준어가 처음 정해진 시기는 일제강점기이다. 한국어의 공적 표준에 대한 최초의 명문화된 규정은 일제 강점기인 1912년 4월에 공포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 "경성 어를 표준으로 함"이라고 한 규정이다. 전근대 한반도에서는 한문이 서면어의 역할을 했고 한국어는 구어로만 사용되었다. 한국어가 글로 적히더라도 일상생활에서의 편지나 문학, 소설, 극본 등 예술 작품에서나 쓰였다.

     

    표준어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지역 간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다.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은 현지 언어를 배워서 주민들과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잦았다. 1912년 이극로 평안북도 창성군의 어느 식당에서 아침밥을 먹던 중에, 일행 중 한 사람이 식당 주인에게 고추장을 청하였는데, 주인이 '고추장'을 못 알아듣다가 일행들의 설명을 들은 이후에야 "옳소, 댕가장 말씀이오"하더니 고추장을 내왔다고 한다. 이 일을 계기로 이극로가 국어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하 문교부 고시)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표준어 규정이 이어져오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문법이라 그런지 일본식 한자어나 외래어 등이 섞여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짜장면 같은 경우 원래 중국음식이기 때문에 자장면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짜장면으로 바뀌었다. 

     

    조선어학회는 조선어(한국어) 보급을 위해서는 표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때의 표준어 규정의 대원칙은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였다. 그리고 1935년부터 표준어 어휘 사정 관련 작업에 착수했는데 그 결과물은 1936년에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으로 결실을 맺었으며, 9457개 단어에 대해 표준어, 준말, 비표준어, 한자어 등으로 분류하였다. 사정 위원회의 위원은 73명이었는데, 서울 출신 26명과 경기 출신 11명, 기타 도별 인구수 비례에 따라 배정한 36명으로, 서울·경기 출신 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선출한 것은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의 규정을 고려한 것이었다. 사정 원칙에 있어서도 “서울말로써 으뜸을 삼되, 가장 널리 쓰이고 어법에 맞는 시골말도 적당히 참작하여 취하였다.”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표준어를 정하였다. 대한민국 표준어 규정의 기원인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는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로 되어 있다. 1988년에 표준어 규정을 정비하면서 표준말을 표준어로, 중류 사회를 교양 있는 사람들로, 현재를 현대로 고친 것이다.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 고시 제88-2호) 제1부 제1장 제1항에서 위 내용대로 표준어를 정의하고 있고,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8조는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및 교과용 도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기반한 맞춤법 규정과 조선어학회의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그대로 표준어 규정으로서 사용해왔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조선어 표준말 모음의 표준어 규정에 내재한 미비점, 시대에 따른 어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 표준 발음법 미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부터 한국어의 표준어 및 맞춤법 규범을 재확립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고, 이는 1988년에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으로 결실을 맺었다. 현재 대한민국 표준어의 규정은 이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에 근거한다.

     

    대한민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서울말'을 기준으로 하므로, '서울말을 안 쓰면 교양 없는 사람이냐'며 지방 차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듯. 이 때문에 한국인 절반의 사투리 사용자들이 교양 없는 것이냐는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표준어 규정 및 국어 기본법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표준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각하) 공문서 등에 표준어 사용을 강제하는 국어기본법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9. 5. 28. 자 2006 헌마 618 결정) 

     

    세간의 인식과 달리,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서울 방언과 대한민국 표준어는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사투리의 경우 공적인 면에서 화자의 억양, 말투, 단어 등에 대해 전혀 간섭하지 않지만, 언중 사이에서 의미 있는 어휘나 문법상 변화가 있으면 공적 차원에서 표준어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싯가루/미숫가루, 상치/상추의 경우에는 지방의 사투리가 서울/경기도 사투리를 대신하여 표준어로 선정된 경우다.

    표준어란 일종의 규정에 불과하고 이론적인 옳고 그름의 판단은 불가능하며, 특정 화자가 표준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화자가 잘못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지금도 표준어가 가끔씩 추가로 인정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언어가 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언어의 변화를 즉시 표준어 규범에 반영할 수도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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